라.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1) 이의신청의 처리
(가) 당사자는 결정서 또는 결정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함으로써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고, 그 정본을 송달받기 전에도 이의신청할 수 있다(민소 226조 1항). 2주의 기간은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이
가능한 불변기간이다(민소 226조 2항).
(나) 이의신청은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화해권고결정의 표시와 그에 대한 이의신청의 취지를 적은
이의신청서를 화해권고결정을 한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므로(민소 227조 1항·2항), 변론준비기일 등에서 말로 하는
이의신청은 그 효력이 없다.
(다)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법원사무관등은 이의신청기간의 도과 여부 등을 검토하여 재판장에게
기록과 함께 인계한다. 그 이의신청이 방식에 어긋나거나 이의신청권이 소멸한 뒤의 것으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으면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며 이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민소 230조).
(라)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법원사무관등은 상대방에게 그 부본을 송달하여야 한다(민소
227조 4항). 이는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음을 알리고 다음 소송행위를 준비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실무상 재판장은 이의신청서가
제출되면 그 사건의 다음 심리단계, 예컨대 쟁점정리기일을 마친 다음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다면 집중증거조사기일을 지정하고, 기일통지서와 함께
이의신청서 부본을 송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마)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소송은 화해권고결정이 있기 전의 상태로 되돌아간다. 이 경우
소송복귀를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 없고, 그 이전에 행한 소송행위는 모두 그대로 효력을 가지게 된다(민소 232조 1항). 이의신청에 의하여
소송절차가 계속되더라도 당연히 화해권고 결정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그 심급에서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이의신청이 취하되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다(민소 232조 2항).
(2) 이의신청의 취하와 포기
(가)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당사자는 그 심급에서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민소 228조 1항). 이의신청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히나, 다만 변론(준비)기일에는 말로 할 수
있다(민소 228조 2항, 266조 3항). 취하의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취하의 취지를 기재한 조서등본은 그 진술을 한 기일에
상대방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 송달한다(민소 228
조 2항, 266조 4항·5항). 취하의 서면이나 그러한 취지가 기재된 조서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한 날 또는 이의신청을 취하한 기일에 상대방이 출석한 때에는 그 기일부터 2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하지 아니하면 이의신청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민소 266조 6항). 이의신청이 적법하게 취하되면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다(민소 231조 3호
전단).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이의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되므로 화해권고결정은 이의신청기간 만료시에 소급하여 확정된다.
(나)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은 그 신청 전까지 포기할 수 있다(민소 229조 1항).
화해권고결정서 또는 그 결정조서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변론(준비)기일에서 화해권고결정 내용을 고지받은 후에는 이의신청권을 포기할 수 있다.
당사자가 그 결정서 또는 결정조서 정본을 송달받기 전에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때에는 그 이의신청권을 포기함으로써 이를 조기에 확정시킬
수 있다. 이의신청권의 포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민소 229조 2항), 포기의 서면이 제출되면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3항).
이의신청권의 포기는 이의신청 전까지 할 수 있으므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인 송달받은 날부터 2주가 도과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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